"길섶교회" 정관(24.12.8)
제1장 총칙
1조 (명칭)
본 교회는 길섶교회라 칭한다.
2조 (소속)
본 교회는 '사단법인 센트'에 속한다
3조 (위치)
3-1 길섶교회의 예배처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5길 43 2층이다.
3-2 길섶교회의 예배 및 예배 후 모임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3-3 예배 및 예배 후 모임시간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석할지의 여부는 교인이 스스로 결정한다.
4조 (목적 및 사명)
4-1 길섶교회는 개신교 신앙공동체이다.
4-2 길섶교회는 차별과 혐오없이 모든 이웃을 환대한다.
4-3 길섶교회는 교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신학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4-4 길섶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향한다.
제2장 교회 운영원칙
5조 (교회의 주권)
길섶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교회 운영의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구성원에 있다.
6조 (민주주의적 결정)
길섶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7조 (분별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의 운영의 원칙은 사랑이다. 교회가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내용과 절차의 적합성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3장 교인
8조 (자격)
8-1 길섶교회의 사명과 운영에 동의 후, 2회 이상 출석한 자는 교인이 될 수 있다.
8-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교인의 자격을 정지한다.
8-3 8-2조의 이유로 자격이 정지된 교인은 예배 모임에 2회 참석 후 다시 교인이 될 수 있다.
8-4 1분기에 1회 이상, 교회의 공식모임에 참여하고 월정 헌금을 내는 교인은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는 교인’으로 간주되며, 공동의회의 개회는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는 교인 수의 1/2로 계수한다.
9조 (책임)
9-1 교인은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
9-2 월정헌금을 내어 교회의 운영을 돕는다. 월정헌금은 매월 5천 원 이상, 교인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10조 (권리)
10-1 교인은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여,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10-2 교인은 공동체에 다양한 모임을 제안할 수 있고, 진행 및 참여할 수 있다.
10-3 교인은 교회의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교회의 정책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10-4 교인은 목사에게 신앙과 관련한 주제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
11조 (역할 및 자격)
11-1 운영위원은 교인을 대표한다.
11-2 운영위원은 목사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한다.
12조 (인원 및 임기)
12-1 길섶교회의 운영위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12-2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12-3 운영위원 중 1인이 회계를 담당할 수 있다.
12-4 운영위원은 매 해 4분기 정기 공동의회때 선출하여, 다음 해 4분기 정기 공동의회까지 섬긴다.
12-5 운영위원은 3년 연속으로 임명될 수 없다.
13조 (임명)
13-1 교인은 운영위원 후보를 한 명 추천할 수 있다.
13-2 교인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13-3 자원하는 자는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13-4 운영위원 후보로 지정된 자가 참석자의 2/3 이상 찬성을 받을 경우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5장 목사
14조 (직분)
길섶교회는 목사 직분을 둔다.
15조 (사역)
목사는 설교, 교육, 심방, 예배 인도 및 성례 집전 등 목회 활동을 담당한다.
16조 (청빙)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M.Div 이상의 학위, 목사 안수, 1개월 이상의 평신도로 교회출석)을 얻은 자로 운영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후 공동의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 및 연임을 할 수 있다.
17조 (임기 및 정년)
17-1 목사의 정년은 만 65세이다.
17-2 목사의 임기는 3년이며, 3년 연임시 연말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재신임한다.
18조 (사임)
18-1 목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동의회 투표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8-2 목사가 정상적으로 목회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동의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결정으로 그 직을 면한다.
6장 의사결정과 운영
19조 (공동의회)
19-1 공동의회의 의장은 목사이다.
19-2 공동의회의 진행은 운영위원이 한다.
19-3 공동의회에는 교인이 아닌 자도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공동의회 투표권을 가진 교인’에게만 있다.
19-4 공동의회는 1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로 모인다.
19-5 정기회 외에 의장 혹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정기회가 아닌 경우 미리 1주 전에 안건과 일시, 장소를 공지해야한다.
19-6 목사는 교인이 아니므로, 참석인원으로 개수하지 않으며, 공동의회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7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교인 2분의 1 이상이 참석한 경우 개회한다.
19-8 공동의회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개회에 동의하는 경우, 참석자로 개수한다. 또한 미리 공지된 투표안건에 대하여서는 미리 투표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투표 진행시 적용한다.
19-9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의 결정은 회의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사전 투표자 포함) 찬성시에만 유효하다.
19-10 공동의회의 회외록은 교인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9-11 공동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예산과 결산
–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재정과 개정
– 교인의 권징
– 기타안건
20조 (운영위원회)
20-1 운영위원회는 목사와 운영위원으로 모인다.
20-2 운영위원회는 공동의회가 논의해야할 사안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전달하며, 결정된 사항을 실행한다.
20-3 운영위원회는 매 공동회의 1주 전에 진행하며, 업무가 필요할 시 임시로 모일 수 있다.
20-4 공동의회에 올릴 안건을 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목사를 제외한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한 경우에만 진행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해산한다.
20-5 공동의회에 올릴 안건을 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참석 인원이 3분의 2 이상 충족이 안되었지만 회의가 필요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의 동의를 구한 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20-6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시에만 유효하다.
7장 재정
21조 (재정원칙)
21-1 투명성 : 교회의 재정은 교인 모두에게 공개한다.
21-2 공동성 : 한 개인의 결정으로 예산이 조정되지 않도록 한다.
21-3 적절성 :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기획하고 지출한다.
22조 (예결산)
22-1 예-결산 :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초안을 제안하고,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2-2 결산시기 : 4분기 정기 공동의회에서 예-결산 논의를 확정한다.
23조 (헌금)
23-1 월정헌금은 교인의 의무이다.
23-2 손님의 헌금은 자유로한다.
23-3 월정헌금의 금액은 월 1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교인 스스로 정한다.
23-4 교인은 회계와 운영위원회에게 요청하여 언제든 교회 계좌 및 회계 내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24조 (급여)
목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교회의 예결산 계획에 따라 운영위원회, 공동의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25조 (재정지출)
25-1 30만원 이하의 재정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25-2 30만원 초과된 재정지출은 원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26조 (회계관리)
(운영위원 중) 회계를 맡은 이가 정기 공동의회 때 회계보고를 한다.
27조 (회계연도)
길섶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8조 (재산)
28-1 길섶교회의 재산은 구성원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28-2 교회가 해산할 시 재산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8장 권징
29조 (권징 과정)
29-1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수차 심방하고, 권면해야한다.
29-2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 점이 확인될 때 운영위원회는 교인의 권징안을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권징을 확정한다.
30조( 권징 종류)
30-1 근신 :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30-2 해직 : 각종 직임자와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임과 직분에서의 면직
30-3 출교 : 길섶교회 구성원 자격을 박탈
9장 교회의 해산
31조(교회 해산)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해산한다.
< 부 칙 >
1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조 (시행 세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세 명시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가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을 담당한다.
3조 (교회 위치)
예배 처소가 이전될 경우, 3조(위치)에 명시한 예배 처소의 위치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이전한 주소로 변경한다.
4조 (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